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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는 저축銀 대주주 심사 면제…M&A 기대↑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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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 로고.

[각 금융지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의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에 저축은행의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권 간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사의 부담이 경감되고, 나아가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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