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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커머스 파산 선고…회생절차 1년 4개월만

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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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인터파크커머스에 약 1년 4개월 만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이날 오전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 1일 인터파크커머스 회생절차가 폐지된 후 약 2주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는 내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등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

인터파크쇼핑과 AK몰 등을 운영하는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해 8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판매자 거래 중단 및 고객 이탈 등의 여파가 미친 탓이다.

지난달에는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을 선고받았다.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하면서 회생절차가 종료된 바 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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