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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가구 임대주택 2천246호 입주자 모집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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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대주택 포함 4천202호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천246호 등 총 4천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료가 시세의 30~40% 수준인 '신혼·신생아Ⅰ 유형(1천101호)'과 시세의 70~80% 수준인 '신혼·신생아Ⅱ 유형(1천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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