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밟는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각각 올해보다 3.35%, 2.51%씩 상승했다.
국토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추후 시·군·구에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2026년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2026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3.3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했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변동했다.
2026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5%,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했다.
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18일부터 무료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그간 서울 소재 공동주택은 서울시 자체 시스템과 연계해 유료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diju@yna.co.kr
주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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