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토교통부가 공항 시설의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작년 12·29일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의 무안공항 참사를 계기로 개정된 공항시설법의 후속 하위법령 개정 조치다.
개정안은 공항ㆍ비행장 시설 및 항행안전시설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조류 충돌 위험의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 안전 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 종의 항공기 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의 심각도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원회는 참석 대상 관계부처를 확대해 범정부거버넌스 체계로 강화하고, 공항별 위원회도 지자체, 지상조업사, 조류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명시했다.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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