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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최대 매출 10%' 과징금…정무위 통과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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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늘리는 게 골자다.

과징금 상향의 대상은 ▲최근 3년 내 고의·중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정보가 유출된 경우 등 중대 위반 사항에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지 이틀만에 전체회의 문턱도 넘었다.

정무위는 법안 제안 설명에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소위에서 이견이 있었던 단체소송 부분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 소송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의 의견을 듣는 등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쿠팡에 지난해 매출 기준 최대 4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물릴 수는 없을 전망이다.

여야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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