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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의 끝낸 IMA 출시 임박…금감원, '꼼꼼한' 투자자 보호 당부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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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당국이 IMA의 연내 출시를 못 박았다. 과세 및 투자자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당초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됐으나, 모험자본 공급을 늦출 수 없다는 당국의 의지에 연내 상품 출시가 결정됐다.

출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은 상품 구조와 설명 과정 전반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작동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 관련 판매 서류의 내용과 형식을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TF에는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8조원 이상 종투사 두 곳이 참여했다.

TF 논의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IMA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구체화했다.

먼저 IMA 상품 설명서에는 핵심 위험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 등급을 산정하도록 했다.

초기 상품의 위험 등급은 4등급(보통 위험)이다. 만기가 길고,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5등급인 발행어음과 비교해 한 단계 높다.

특히 상품의 원금 손실 위험과 중도 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종투사가 파산해 원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도 담아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논란이 됐던 과세 방식도 정리됐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협의를 통해 IMA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 내용은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올해 말 최종적으로 발표된다.

금감원은 약관을 통해 종투사에 관리·감시 책임을 부과한다. 종투사가 IMA 운용 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부실자산 발생, 만기 상환 불능 등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에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에 한번 투자자에 교부한다.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현황, 수익률 현황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투자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IMA 상품별 일일 기준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종투사 간 과도한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 광고를 사전 예방한다. 최악의 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및 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 수익률은 담지 못한다.

[출처 : 금융감독원]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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