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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불법·부패행위로 대상 축소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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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가 사실상 사라진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반영한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하 감사원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감사원은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감사를 해왔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맞물려 과도하게 진행된 정책감사가 오히려 공무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원규칙 개정으로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범위와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범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무감찰 제외 대상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當否)'로 명확하게 재정비됐다.

예외사항을 정한 단서조항은 감사결과 조치가 필수적인 '불법ㆍ부패행위'로 과감히 축소했다.

이는 감사원이 지난 8월 감사원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감사원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 완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정책ㆍ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등을 예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른 본연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임무에 충실하면서 정책의 성과ㆍ효율성 향상에 집중할 것"이라며 "외부 요청 등으로 정책결정 사안에 관한 감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경위ㆍ사실관계의 확인 등 정보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개정 사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감사원법에 반영해 공직사회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감사원

[촬영 안 철 수]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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