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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승아 사외이사 퇴임 공시…겸직 금지 규정 적용

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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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KT[030200]는 조승아 사외이사가 상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최대주주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면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KT는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조승아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퇴임일은 조 이사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 사외이사로 선임된 2024년 3월 26일로 소급 적용된다.

상법은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이사나 임원은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이사는 2023년 6월 KT 사외이사로 선임된 뒤 2024년 3월 현대제철 사외이사로도 선임됐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이 KT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현대차가 KT 최대주주로 변경됐고, 이로 인해 조 이사의 사외이사 겸직이 불가능해졌다.

KT는 내년 정기 주주총회 대비 사외이사 후보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 이사가 포함된 이사추천위원회는 최근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회사측은 겸직 시점 이후 개최된 이사회·위원회 의결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결의는 그 결의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법령 준수로 이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KT 사옥

[출처: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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