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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그린벨트 개발이익 '민간 몰아주기 금지' 내부 규정 개정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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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산업은행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개발 사업에 투자할 경우 배당이익을 민간에 몰아주지 않도록 업무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산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공공출자자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개발사업 참여시 지분 비율대로 의결권 및 배당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조항을 업무 지침에 추가했다.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발 사업에서 확정 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배당 권리를 민간 회사에 이전한 사례에 대해 지난 2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산은이 지난 2019년과 2020년 인천 남동구 및 대전 유성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에서 이면계약을 하거나 배당권 없는 주식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공공의 개발이익 배당권리를 민간 출자자에 넘긴 사실을 지적했다.

산은은 인천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SPC)에 15%의 지분을 출자하면서 민간 출자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해 원금 3억7천500만원에 연 10%의 이자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개발이익(56억원 예상)의 배당 권리를 민간 출자자에 이전했다.

2020년 12월 대전 사업에서는 원리금(10억원+연 7%)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316억원에 달하는 개발이익 배당 권리를 포기했고, 중소기업은행과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다른 공공 출자자마저 설득해 예상 개발 이익(2천214억원)의 89%가 민간 출자자에 귀속되도록 했다.

산은은 이후 감사원의 지적을 수용해 출자 지분 비율대로 배당권리를 행사하도록 약정을 체결했고, 관련 업무 지침도 개정했다.

당시 PF의 이면계약과 주주협약을 주도한 산은의 담당 팀장은 면직 조치됐다.

산은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견 없이 수용하여 모든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산업은행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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