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앞으로 '김밥 100줄' 같은 대량주문이나 주방 특선(오마카세)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증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음식점의 예약취소·예약부도 위약금을 상향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는 등 피해가 크다.
이런 음식점은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했다.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다.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도 예약 취소·부도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이에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알린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공정위는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예식장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을 차등화했다.
현행 기준에서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하면 예식 29일 전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