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허위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22~24일 3일 동안 회의를 여는데 첫 번째 상정되는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두 번째 날인 23일 필리버스터가 예상되기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24일 11시경 표결이 마무리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개 법안 외에도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와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지방세법도 처리할 예정"이라며 "3개 법안을 처리하고 그다음 정보통신망법,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처리하는 순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20여개에 달하는 본회의 상정 법안들이 있고 비쟁점법안에 대해 처리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오는 22일 상정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악의적으로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권력자와 재력가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협박해서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외환 등 중대한 안보 관련 범죄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2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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