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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유입 대책] 수출기업에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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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는 부산항 신선대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수출기업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대상을 국내 운전자금까지 확대한다.

달러-원 환율이 1,480원대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외환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달러-원 환율이 1,480원에 근접하는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에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가 외국으로부터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내국인 해외투자 등으로 외화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제한을 추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수출기업의 외화대출 문턱을 낮춰 외환 수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앞서 외환당국은 지난해 12월 '외환수급 개선방안'을 통해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다.

당초 외화대출은 2010년 7월 이후 원칙적으로 해외 사용 용도로만 허용해왔다.

정부는 앞으로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 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수출기업은 국내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마련할 때 조달 비용을 고려해 원화대출과 외화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이 대출받은 외화를 국내 사용을 위해 매도하는 과정 등에서 원화 약세를 억제하고, 외화유동성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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