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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영업손익 표기 바뀐다…보험사 '예외모형'시 재무제표 공시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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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기업들의 영업손익 표기 방식이 영업 관련 활동에서 투자 및 재무 활동을 제외한 잔여범주로 변경된다.

또한 보험사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추정 기법에서 원칙모형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원칙모형과의 차이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를 제정하면서 15년 만에 손익계산서를 개편하게 된다.

앞서 국제회계위원회(IASB)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을 전면 대체하는 IFRS18을 지난해 4월 확정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 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투자범주는 개별적, 독립적 수익 창출 자산 및 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 자산 등 발생 손익을, 재무범주는 자금조달부채 등 발생 손익을 말하며 영업범주는 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을 포함해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손익을 말한다.

또한 기업이 기업설명회 등 재무제표 외의 방식을 통해 소통하는 자체 성과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로 정의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산출 근거와 조정내역 등의 주석공시를 의무화했다.

다만 영업손익의 개념이 바뀌는 IFRS 18을 그대로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수정 도입 방식을 결정했다.

손익계산서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 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번 제정 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현행기준 영업손익의 표시 위치가 손익계산서에서 주석으로 변경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가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 영향을 고려해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보험상품 중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보험사들은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해지율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가정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면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상품 수익성이 과대산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을 통해 해지율 추정기법을 정했다.

이번 회계기준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원칙적인 추정기법(원칙모형)과 다른 경우(예외모형)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 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보 이용자들이 회사의 계리가정이 얼마나 중립적인지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며, 시장 평가를 통해 합리적 가정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 내용은 올해 말부터 2029년 말 회계연도까지 시행되며, 보험사들은 2025년 재무제표부터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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