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세청, 일자리 늘린 청년 창업기업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25.12.18.
읽는시간 0

국세청장, 청년 창업자 간담회…맞춤형 세정지원 정책 설명

임광현 국세청장, 청년 창업자 간담회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일자리를 늘린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판교창업존에서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청년 창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정 지원 정책을 설명했다.

먼저 일자리 창출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고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청년 창업기업은 최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 창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납세담보(스타트업 최대 1억원) 제공도 면제한다.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도 0.1%포인트(p) 일괄 인하했다.

올해 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청년 창업 관련 안내 제도를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하는 등 정보 접근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청년 창업 단계에서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해 사업 초기부터 1대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청년 창업자 수는 2021년 39만6천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5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시장 진입 등으로 전체 창업자 대비 청년 창업자 매출액 비중은 10년 전 79.9%에서 89.8%로 개선됐지만 창업 후 1년 생존율은 같은 기간 76.8%에서 75.3%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시장 경쟁 심화, 자금력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으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세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임 청장은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청년 창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청년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최욱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