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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해 넘기는 MBK 중징계 논의…피해자 "엄중 처벌 촉구"

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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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심의가 결국 해를 넘긴다.

연내 제재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지만, 같은 날 은행 ELS 관련 논의가 제재심의 핵심 안건이 되면서 추가 논의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제재심 당일 집회를 진행하며 금감원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18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모이며, 내달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GP에 대한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제재심에서 사전 통보안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중징계 수준인 만큼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조치이나, 첫 적용이기에 조치 해석에 대해서는 당국 내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6개월간 신규 펀드 설정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PEF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만큼, 금감원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논거를 바탕으로 앞서 사전 통보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함을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일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MBK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지 않냐는 질문에 "보고받았을 때 문제 되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았다"며 "제재심에서 위원 간 논의 끝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제재심에서 다루는 쟁점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상환 조건을 변경한 조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에 피해를 끼쳤는지 여부다.

금감원은 RCPS의 상환권 조정으로 국민연금이 투자 회수 기회를 잃을 위험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MBK는 이러한 결정이 GP의 재량에 해당하며,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항변한다. MBK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우선주의 조건은 변경된 바 없다"며 "SPC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제재심을 시작으로 당국의 제재 절차가 빠르게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금감원은 MBK를 주시하고 있다. 사태 초기 문제가 된 유동화증권·단기채권 '사기 발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날 제재심을 앞두고 피해자들도 금감원에 엄중 제재를 촉구했다.

홈플러스 피해자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MBK파트너스에 최고 수위의 엄중한 제재를 결정해 달라"며 "사기적 부정거래, 불공정 영업,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분명히 적시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단지 홈플러스를 망가뜨린 MBK라는 약탈적 사모펀드를 얼마나 세게 징계할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망을 교묘히 이용한 금융 사기꾼에 냉혹한 경고장을 보낼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 엄중제재 촉구 기자회견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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