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년간 844건, 총 810억원의 외화 불법 반출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4년 인천공항에서 1만달러 이상~3만달러 미만의 외화 불법 반출 사례는 제1터미널(T1)과 제2터미널(T2)을 더해 총 311건이 적발됐다. 적발 금액은 약 81억8천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약 73억1천만원이다.
3만달러 이상의 반출로 조사가 의뢰된 사례는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이고, 적발 금액은 306억7천만원이었다.
2025년은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348억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은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외화 불법 반출 문제를 두고 '공항공사 소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백억 원 규모의 외화 불법 반출을 공항공사 현장 직원이 적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100달러씩 책 속에 끼워서 외화를 불법 반출하는 것을 적발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학재 사장은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고, 인천공항공사의 검색업무는 칼, 송곳, 총기류, 라이터, 액체류 등 위해 품목"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장은 18일에도 또 한번 글을 올려 "외화 불법 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는 유해 물품 보안 검색 시에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1차 검색을 수행하고, 세관과 협조해 개봉 검색 등을 하고 세관이 행정처분을 진행해온 구조는 관계 법령과 MOU로 이미 제도화돼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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