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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민생금융범죄 대응 전면 강화…특사경 협의체 추진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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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내년 상반기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와 단속 등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가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도 확대·개편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추심 관련 초동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수사와 단속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유관기관 협의체'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채권추심업권을 중심으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적 불법행위를 연중 중점 점검·검사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사금융 연계 여부 등을 테마 검사로 살피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범죄자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 관리부터 이체, 출금까지 전 단계에 걸친 다층적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거래 목적 확인 강화와 피해금 이체 거래 상시 감시 체계도 구축한다.

배상 책임 제도 도입과 가상자산 지급 정지·환급, 인적·물적 설비 확충,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공유도 병행한다.

피해구제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개편해 온라인 상담 채널을 신설하고, 신고센터 인력을 증원한다.

상담 직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채무 종결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불법 추심자에게는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법적 대응 예정임을 사전에 경고하는 등 초동 대응도 강화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를 적극 추진한다.

피해자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뒤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무효화 소송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보호 기능에 대한 전면 쇄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설계 단계부터 사전 예방 중심의 감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감독·검사·분쟁조정 등 모든 기능이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도록 조직 전반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부당 대출 유사 사례 조사와 렌탈 채권 증가에 따른 추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등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 보호를 위한 감독도 강화한다.

답변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5.12.3 utzza@yna.co.kr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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