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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보고]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50%로 완화…"반도체투자 활성화"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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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된다. 금융리스업도 허용된다.

중복상장 폐해를 막기 위해 중복상장 시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는 것으로 바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 '첨단전략·벤처산업 투자' 지주사 규제 완화…대기업집단 시책 실효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경제력 집중 억제 등 지주회사 제도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사전심사·승인 등 안전장치와 지방투자를 전제로 반도체분야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한다. 금융리스업도 허용한다.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망기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규제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펀드별 외부출자 비중은 종전 40%에서 50%로 상향한다. 총자산 중 해외투자 비중은 20%에서 30%로 높인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시책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지주사 체제 내 중복상장 유인을 축소해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한다. 편법적 지배력 확장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지주사 체제 내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은 기존 상장 30%, 비상장 50%에서 신규 중복상장 시 50%로 유지하는 것으로 바꾼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자사주도 제외한다.(연합인포맥스가 지난 7월 7일 송고한 기사 '[자사주와 지배구조③] 일감 몰아줘도 안 걸리는 까닭은' 참고)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에서 총수일가가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회사 또는 그 회사가 50%를 초과해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다.

20% 이상은 발행주식총수 대비 총수일가 지분으로 산출된다.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하락한다. 이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 대기업집단 반칙행위 감시·제재 강화…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 제고

공정위는 총수일가 승계·지배력 확대 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민생밀접(식품, 의료 등) 분야 집중 감시도 실시한다.

총수의 자금 조달,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장 계열사 등을 활용하는 행위(고의적 계열사 누락)도 엄정하게 조치한다.

공정위는 부당내부거래 제재기준도 정비했다.

자연인(총수일가)에 관한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산정방식 등을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규율 회피 목적의 탈법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한다. 탈법행위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기업집단포털과 공시를 개선해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반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사건처리의 신속성·투명성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을 위한 인력을 167명 늘린다.

본부에서는 하도급·가맹 등 민생사건 조사인력(75명 증가)과 경제·데이터분석 인력(23명 증가), 심의보좌 인력(19명 증가)을 확충한다.

지방에서는 서울사무소의 과대한 관할(서울·경기·인천·강원)을 조정해 경인사무소(경기·인천 관할)를 신설(50명)한다.

공정위는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 관련법상 경제적 제재가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산정방식을 개정하고 과징금 체계도 개편한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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