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김지연 기자 =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이 예치한 외화지준(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이자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물량 확대에 대비한 조처라고 밝혔다.
한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외화지준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고 설명했다.
외화지준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급을 통해 기존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해외은행에 맡겨두거나 미국 국채 등에 투자했던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한은에 예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한은 외화예치금은 외환보유액으로 산입된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들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외화예금 유치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금융기관들도 해외에서 운용하는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고 전반적으로 국내에 파킹할 효과 있다고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윤 국장은 또한 최근 국민연금과 외환당국이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거래 계약을 연장한 것을 언급하고, "스와프 거래가 재개된 것도 사실이고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를 대비하고자 이 조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의 스와프 거래를 하게 되면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외환보유액 감소에 대비하겠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매년 최대 200억달러의 자금을 미국에 보내야 하는 상황으로 이 자금은 외환보유액의 운용수익과 배당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그만큼 외화보유액이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외환건전성부담금 감면과 관련해 윤 국장은 약 10bp 정도 외채조달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smjeong@yna.co.kr
정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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