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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투자 위해 공정위도 팔 걷어붙였다…SK하이닉스 '수혜' 기대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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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규제완화로 대규모 투자 탄력받을 듯

메모리 반도체시장 호황 '견인'

'SK 최태원 특혜법안' 지적도 뒤따라

SK하이닉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김학성 기자 =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가 지주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인데 SK하이닉스 투자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을 주도할 체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특정분야 투자를 위해 지주사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SK 특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 증손회사 의무지분율 50%로…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용이해질 듯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서에서 반도체 분야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리스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주사 규제 완화로 SK하이닉스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원래 SK하이닉스가 자회사를 두려면 기존 공정거래법상 의무지분율 100%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SK그룹 지배구조는 '최태원 회장→SK(지주사)→SK스퀘어(자회사)→SK하이닉스(손자회사)' 등으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재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임없이 나왔었다.

향후 정부가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50%로 완화하고 금융리스업을 허용하면 SK하이닉스가 전부 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가 외부 자금조달 등으로 반도체 투자를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더욱이 금융리스업이 허용되면 값비싼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기가 용이해진다. 금융리스를 활용하면 초기 대규모 지출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용한 SK 구상은 SK하이닉스가 금융리스업 증손회사를 지분 50%를 출자해 설립하고 해당 증손회사가 공장을 지어 이를 통째로 SK하이닉스에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알려졌다.

◇ 메모리 반도체 호황 이제 시작…SK 특혜 논란도

이 같은 정부 규제 완화에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을 견인할 체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업계에서는 메모리 호황이 이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3대 메모리반도체업체로 꼽히는 마이크론은 1분기(9~11월)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마이크론은 2분기(12~2월) 매출 가이던스로 183억~191억달러를 제시해 시장 컨센서스를 30%를 웃돌았다.

마이크론은 메모리시장에서 심각한 공급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메모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D램 공급부족은 202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증권가는 이 같은 메모리반도체 시장 상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SK 특혜 시비도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위해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규제하고 일반지주사 체제 내에 금융리스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완화가 'SK 최태원 특혜법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경제개혁연대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때마다 규제를 풀어준다면 지주사 규제가 누더기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특정 재벌에 좌지우지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첨단산업 투자 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재계의)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지주사 규제완화의 전제로 공정위 사전심사·승인 등 안전장치와 지방투자를 제시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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