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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전방위 체질개선…국민연금 평가 반영·거래소內 독립성 강화

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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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우선 연기금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운용 평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한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모멘텀을 코스닥까지 확산하기 위해 총 4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기금 평가에 코스닥 성과 반영…코벤펀드 세제 혜택 강화

먼저 코스닥 시장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현재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거래대금 비중은 4.5%에 불과하다.

주요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은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다. 여기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코스닥 투자를 고려할 수 있게 했다.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자산운용 수익률을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패시브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코스피에만 투자해도 그 기준을 충족한다"며 "지표가 바뀌면 투자 요인이 있을 것이고, 업계에서도 유인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의 핵심 기관인 코스닥벤처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내년 3월 진입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히 더 많은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기존 자산운용사에는 즉시 BDC 운용을 허용하고, VC도 운용할 수 있도록 인가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세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초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코스닥 리서치 보고서 발행도 확대한다. 2028년까지 전담인력과 발행수를 2배가량 늘리기로 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전문가 참여해야…독립성 강화

코스닥시장위원회의 경쟁력을 키워, 거래소 내에서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코스닥시장위원회는 별도로 상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업무 규정 개정을 자체 의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참여 위원을 선정할 때, 경력·전문성을 보도록 개선한다.

금융위가 수행하는 경영평가에서도 코스닥 본부의 사업을 별도로 독립 평가한다.

◇AI·우주·에너지에 '맞춤형' 상장심사…강화된 퇴출 요건 내년부터

제도 재설계를 통해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도 유인한다. 바이오와 같이 AI·우주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도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거래소에서 기준을 마련 중이며,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도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내년에는 14개 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매출액 기준으로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9년에는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9.5%인 165곳이 대상이 된다.

여기에 더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 기간인 5년 동안,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 상장폐지 심사의 대상이 된다.

◇인수·신설 자회사도 동시상장 어렵게…기준 마련

중복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기준도 마련한다. 현재는 분할 후 상장에 대해서만 강화된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향후에는 인수 혹은 신설된 자회사의 동시상장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

IPO 시장의 공모가 과열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역할도 강화한다. IPO 시 주관사의 추정 실적과 실제 발표된 실적 간 괴리율을 비교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시장 구조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고 과장은 "시장 구조개편은 우리 자본시장의 틀을 바꾸는 큰 작업"이라며 "연구로만 끝날 사안이 아니고,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공론화가 필요하기에 시한을 두지 않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랜만에 자본시장 모멘텀이 생긴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며 "골든타임 내에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대책을 다 담은 셈이기에 미봉책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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