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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실태점검…"임원 셀프점검 방지책 필요"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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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 제도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금융회사 임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셀프점검'을 하게 되는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금융감독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40개 사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보완사항을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해두는 제도다.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의 전반적인 집행 및 운영 등에 관한 책임자로서 대표이사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됐지만, 현재까지 운영과 관련해 업권별·회사별 편차가 존재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 초기 단계에 머문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우선 대다수 금융회사는 대표이사가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고 그 이행 결과를 보고받는데, 이 과정에서 임원은 자신이 이행한 관리 조치를 셀프점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총괄 관리의무 위임의 근거·대상·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임원이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업무인지, 애초 본인의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때도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다수 회사가 임원의 동일·유사 업무 장기간 수행 시 생길 수 있는 위반행위 방지 조치를 이행 여부만 단순 점검한다는 점, 이사회·내부통제위원회의 형식적인 감독 행태 등도 보완점으로 꼽혔다.

반면 일부 회사는 내부통제기준 위반 제보·신고 관리체계 점검 항목에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재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반영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초래할 잠재적 위험요인을 점검할 때 법령에서 정한 재무적 지표 외에 비재무적 지표까지 점검한 사례, 검사부서와 준법·현업부서 간 금융사고 정보를 공유하는 '금융사고 정밀 분석제도'를 도입한 경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모범사례 및 보완 필요 사항을 설명회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할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촬영 이율]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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