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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주 거래 만족도 하락…불공정행위 경험은 되레 늘어"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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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주들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불공정행위 경험은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510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공급업자의 유통경로별 매출액 비중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유통경로에서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51.9%로 드러났다. 전년(47.2%)에 비해 4.7%포인트(p) 증가해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공급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2조5천52억 원, 대리점 평균 매출액은 106억 원이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전년(89.4%) 대비 0.8%p 하락했다. 연도별로 만족도는 2022년 90.2%, 2023년 90.3%, 지난해 89.4%, 올해 88.6%의 하락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제약(97.5%), 주류(95.1%), 의료기기(95.8%) 업종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업종의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6%로 전년(91.8%) 대비 0.2%p 하락했다. 2022년 91.5%, 2023년 92.8% 등 해당 응답 비율은 보합세를 보였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0.5%로 전년(16.6%) 대비 3.9%p 증가했다. 판매목표 미달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7.8%),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의 구입을 강제하는 구입강제 행위(4.6%), 대리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4.2%) 등이 주요 유형으로 꼽혔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는 자동차판매(50.2%), 보일러(30.0%), 주류(20.0%) 업종에서, 구입강제 행위는 스포츠·레저(23.6%), 보일러(19.3%)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높게 조사됐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2억1천430만 원으로,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62.0%로 가장 많았다. 계약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이 70.2%, 10년 이상은 46.1%로 나타났다.

대리점 운영에 있어서 초기 창업비용과 리뉴얼 비용 등 상당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리점 계약이 대체로 1년 단위로 체결돼 대리점이 투자비용 회수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관측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갱신거절 등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리점주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단체구성권 보장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규율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업종 특성을 고려해 일률적 규제보다는 표준대리점계약서 마련과 공정거래협약 확산 등 자발적 상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법 제27조의2에 따라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현황, 거래 만족도,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는 작년 조사 대상이었던 20개 업종에서 스포츠·레저 업종을 새로 추가했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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