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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유사수신 연루 GA '등록취소' 중징계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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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GA 피에스파인서비스를 등록 취소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의 대부업체 유사수신 사기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검사 결과 피에스파인서비스 대표와 설계사 등 67명은 대부업체 PS파이낸셜대부와 연계해 보험계약자 415명에게 총 1천113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약 294억원이 상환되지 않는 등 GA의 위법행위로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보험업법상 금지된 대부중개업 영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해당 GA의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또한, 대표이사 등 임원 8명에 대해서는 대부중개업 가담 정도에 따라 해임 권고부터 정직까지 인사 조치를 하도록 했다. 위법행위에 연루된 임직원 및 설계사 등 67명은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 ·통보 조치도 병행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GA의 준법 감시 체계 및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GA가 운영하는 대부 성격의 각종 지원금 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설계사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금리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착 지원금 규제 회피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수수료 규제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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