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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면책 조항' 등 금융투자업 불공정약관 17개 시정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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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금융투자약관을 심사해 부당 면책 조항 등 17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시정 요청한 불공정약관 대표 유형으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 꼽혔다.

일부 약관 조항들의 경우 사업자의 면책 요건으로 '알맞은 주의에 따른 업무처리'를 내세웠다.

공정위는 어느 정도의 주의를 요구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으로 주의 의무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중단, 제한 사유를 자의적으로 규정한 조항 역시 문제로 거론됐다.

서비스 중단 또는 제한 등의 사유로 '운영상 필요', '경영상 이유'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거나, 고객의 이의제기 등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외에도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알림 등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별 통지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아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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