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원장 첫 조직개편…금융소비자 보호 전면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윤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고, 금융 민원을 은행·보험 등 각 업권이 직접 '원스톱' 처리하는 등 조직을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공식적으로 설치된다.
금감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조직개편에도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금감원이 금소처를 설립한 이후 13년 만의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소비자보호, 원장이 직접 챙긴다…분쟁도 신속 처리
우선 금감원은 현재 금소처 산하 소비자보호 본부의 기능을 따로 떼어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을 새로 만들어 원장 직속으로 배치했다.
당초 총괄본부는 수석부원장 산하에 두는 방안이 검토되다 이 원장이 소비자보호 업무를 금감원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된 것이다.
현재는 금소처가 금융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하다 약관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감독 부서에 공조해 들여다보는 식이다. 그렇다 보니 소비자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업무가 금소처에 국한되고, 업권별 감독·검사부서와의 이해가 달라 업무 추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조직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쟁 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은 금소처로 이동하고 민생금융 부문은 금소처에 유지된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와 금융상품 판매 감독(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담당하는 부서를 감독총괄국으로 통합해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소비자피해예방국·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여기에 현 금융민원국이 개편되는 소비자소통국과 신설되는 소비자권익보호국까지 5개국이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본부에 놓이는 구조다.
'소비자권익보호국'은 분조위 운영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곳으로 향후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될 경우 분조위 회부를 통한 조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을 대비해 그 기능을 따로 떼어내 담당하도록 대비한 조직이다.
즉, 분조위 전담팀이 분조위 운영 및 안건 회부 등을 전담하고, 분쟁 직접처리는 각 감독국이 수행하는 형식이다.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업권별로 '원스톱' 분쟁조정 기능도 갖춰진다.
현행 금소처 산하 분쟁조정 1~3국이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각 권역 감독국으로 분산 배치해 해당 업권의 분쟁과 감독·검사까지 한 곳에서 신속하게 연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홀했던 사전 예방적 금융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보호 총괄은 부원장보로 담당 라인이 정해지지만, 사실상 원장 직속 조직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사경 TF 신설…국정과제 반영한 전담팀 운영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 도입을 위한 TF인 '민생특사경추진반'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설치된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 업무는 자본시장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한정돼 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 범죄 관련 업무 특사경도 새롭게 추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및 특사경 운영규칙 마련, 특사경 도입 이후의 업무 운영 준비 등을 전담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지원해 법 개정에 속도를 내려는 의도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에는 최신 범죄 수법과 동향 등을 비롯한 민생범죄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도 새롭게 생긴다.
이와 함께 해킹·악성코드 등 금융권 보안 사고와 사이버 위협이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 신설하고,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새로 만들어 퇴직연금 및 연금제도 개편에 대비하도록 했다.
은행 부문과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업무, 리스크 등 부문별로 따로 편재된 건전성 감독 기능을 모두 통합해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했다. 여기에서는 은행들의 생산적 금융 자금공급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본규제를 개선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조직 구성에 변화를 줬다.
우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재 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 펀드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했다.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 등 정부 차원에서 조성되는 새로운 펀드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등을 담당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따른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에 대비해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도입준비반(TF)도 설치된다. 자본시장 조사1국에는 시장감시반 2개를 추가 신설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자체 감시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 수석부원장은 "인지수사권 관련해서 다른 분야와 다르게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조사단 등이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이 제한된다"며 "민생 부분 특사경은 그런 제한 요인이 없어서 인지수사권에 같이 부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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