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국세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해 납세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올해 425억원가량 경감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과세자료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동기(151일) 대비 25일 줄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납부지연가산세는 425억원 감소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담률도 20.8%에서 17.8%로 낮아졌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법정 납부 기한까지 무납부·과소납부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로, 지연된 일수만큼 1일당 미납세액은 0.022%를 부과한다.
과세자료는 부동산, 금융 자료 등 외부 기관 제출 자료와 납세자 신고 내용 분석을 통해 연간 약 200만건 이상이 국세통합전산망(NTIS)에 구축된다.
다만, 행정력 부족 또는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령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자료는 처리 지연으로 이어지며 납세자에게 과도한 가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과세자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견수렴과 미처리 자료 전수 확인을 거쳐 유형별 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 세무서에 공유했다.
국세청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큰 과세자료를 선별하고 집중적으로 처리하도록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했다"며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이 지난 과세자료를 45%가량 줄이는 등 '가산세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이 대량의 과세자료를 분석해 과세 실익을 판단하도록 하는 등 미래 국세행정의 혁신을 이뤄가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