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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좌석 축소 금지 위반"…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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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PG)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이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위반해 총 64억 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나아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들 노선의 경쟁 제한 우려가 높아 슬롯(항공기 출발 및 도착시간)과 운수권(취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기로 했다. 주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자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의 의무 역시 양사에 부여됐다. 공급 좌석 수 축소 등 의무는 슬롯과 운수권이 이관된 뒤에 해제된다.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의 경우 단순 운임 인상 제한만으로는 공급 좌석을 축소하는 우회적 방식을 통해 운임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어 부과한 조치로, 양사는 기업결합일부터 슬롯 및 운수권 이관을 마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축소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가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등을 조사한 결과, 양사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대비 69.5%로 나타났다. 금지 기준인 90%에 비해 20.5%p(포인트)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5억8천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항공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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