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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 갑질' 동원F&B, 부당한 손해배상 요구…공정위 제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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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동원F&B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거나 광고물이 부착된 장비를 지원하면서 장비가 훼손·분실될 경우 부당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동원F&B가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원F&B는 참치통조림, 조미김, 유제품,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고 대리점에 공급하는 식품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과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가 대리점 귀책으로 훼손·분실되면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 동원F&B는 대리점이 냉장·냉동 장비를 구입하면 해당 장비에 동원F&B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으면 광고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F&B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동원F&B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근거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또 동원F&B는 공정위 조사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문제가 된 조항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원F&B 같은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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