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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최고 연 7% 상한제 도입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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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연 7% 이하로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시행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의 금융약자는 최대 1천만원의 긴급생활비대출을 연 7% 이하 금리로 받을 수 있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의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대출 1년 이상 거래 고객의 기간연장(재약정) 시점에 맞춰 연 7% 상한제를 적용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상을 더욱 확대해 우리은행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은행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상한제 도입에 따라 연 7%초과 ~ 12% 금리 구간에 해당하는 모든 고객은 최대 5%포인트(p)의 금리 부담을 덜게 된다.

아울러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중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 7% 이하의 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긴급생활비대출을 지원한다. 월별 상환금액도 자유롭게 지정이 가능하다.

우선 내년 1분기부터 총 1천억원의 규모로 시작하되 금융소외계층의 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소외계층 고객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자사의 신용등급 하위 30% 및 다중채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을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해 준(대위변제) 경우에도 남아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도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 우리금융그룹 계열사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갈아타기 대출'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금리 역시 최고 연 7%로 제한된다.

sgyoon@yna.co.kr

윤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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