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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원스트라이크 아웃'…GP도 금융사 수준 내부통제 요구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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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에 모든 펀드 운영 현황 알려야…차입한도 200% 초과 시 사유 보고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GP는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상세한 운영 현황을 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도 진다. 차입한도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순자산의 200%가 넘을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2004년 도입된 기관전용사모펀드는 지난 20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약정액은 2007년과 비교해 17배 이상 불어났으며, 1조원 이상의 출자 약정을 받는 대형GP도 40곳으로 늘었다.

다만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충격으로 자본시장에서도 사모펀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PEF 규율 체계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이를 기초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GP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GP의 등록 취소 사유 중 위법 행위와 관련해서는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는 단서가 달려있다. 따라서 GP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곧바로 등록 취소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중대한 법령위반 1회 만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제재가 작동 중이다. 미국과 EU에서도 GP가 고의로 법을 위반할 경우 감독당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GP의 내부통제 수준을 끌어올린다. GP의 등록 요건으로 금융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벌금형 이상의 위법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진입을 금지한다. 중대형 GP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GP의 보고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GP가 운용 중인 모든 PEF의 운용 현황을 일괄 보고해야 한다.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GP 보수, 업무위탁현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 정보도 포함된다.

아울러 MBK의 LBO(차입매수)로 논란이 된 차입 한도 또한 감독 대상이다. 차입 한도는 현행 400%로 유지하면서, 200%를 초과할 경우 그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LP에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현재는 재무제표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했다. 앞으로는 투자상세내역, 인수기업 현황, GP 보수 등으로 정보 제공 항목을 확대한다.

'PEF 위탁운용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PEF 투자원칙, GP-LP간 표준 계약서 등을 담는다.

아울러 PEF가 기업을 인수할 때는 경영권 참여 목적,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근로자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업무집행사원(GP)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PEF 운용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의 감시 기능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PEF 업계에서도 자발적인 자기 쇄신을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PEF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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