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지난해 전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액이 1조4천어구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성과보수 산정 시 장기 성과와의 연계 비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2일 개최된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성과보수 규모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발생총액은 1조3천960억원으로 2023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금융투자 권역이 9천7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은행이 1천760억원, 보험이 1천363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563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천900만원으로 2023년 대비 11% 증가했다.
대표이사 성과보수를 금융권별로 비교하면 지주 9억3천만원, 은행 9억1천만원, 금융투자 7억3천만원, 보험 4억4천만원, 여신전문 3억6천만원 순이었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 71.2%,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 20.3%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집계됐다.
금융권역별로는 보험이 63.6%, 지주 57.4%, 은행 52.7%, 금투 50.1% 순이었다.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에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해 3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본연의 업무성과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해 그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의 성과보수 산정 시 임직원 장기 성과와의 연계 비율을 강화하고, 투자성의 존속기간과 이연기간을 일치시키는 등 보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장기 성과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과다한 성과보수를 지급받기 위해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선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이를 적시 조정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전체 금융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도 "현행 성과보수체계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및 단기실적 추구 위험 등에 노출되는 근본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 제도의 도입 추진과 성과보수를 퇴직·연금계좌로 관리해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sgyoon@yna.co.kr
윤슬기
sgyo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