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원심 대비 1년 줄어든 2년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한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리한에 대한 자금 지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번에 판단이 뒤집혔다.
조 회장은 지난 1심에서 과거 전과(확정판결) 전 범죄 6개월에 리한 자금 지원 및 지속적 사적 유용으로 인해 2년 6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총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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