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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서 지인회사 자금 대여 무죄(종합)

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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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2심서 2년형으로 1년 줄어

재판부, 총수 지위 이용 사익 추구는 경영 투명성 저해 질책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의 양형이 항소심에서 원심 대비 1년 줄어든 2년으로 결정됐다. 핵심 혐의였던 계열사 자금 부당 지원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결과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2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통해, 조 회장이 지인 회사인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대여해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무죄로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재판부는 조 회장이 리한에 자금을 대여한 부분을 1심과 달리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리한에서 담보로 제공한 화성공장 우선매수권을 실질적인 담보 성격이 있는 안전장치로 봤다. 리한이 대여자금을 변제하지 못해도 화성공장을 통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한국앤컴퍼니그룹이 과거 리한에 세 차례 자금을 대여하고 정상적으로 회수한 전력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러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리한에 '퍼주기'를 해줬다고 보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의 성질이나 어떠한 내용만을 가지고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조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 배임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한에 대한 자금 지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나 이번에 판단이 뒤집혔다.

조 회장은 지난 1심에서 과거 전과(확정판결) 전 범죄 6개월에 리한 자금 지원 및 지속적 사적 유용으로 인해 2년 6개월이 추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총 3년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2심에서는 리한 관련 배임 혐의 무죄 이외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및 법인차량 사적 이용, 이사비 및 가구비 횡령 등은 유죄 판단이 이어졌다.

이번 재판부는 과거 확정판결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 엄중하게 봤다고 강조했다. 총수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꾸짖었다. 경영 공백의 위험이 있더라도 집행유예는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닫고 준법 경영 시스템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 우리 기업의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 그리고 투명한 기업 경영, 건전한 지배 구조를 확립할 필요성, 또 이를 통한 주주와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경영상) 결정이 당장 필요하거나 경영 공백으로 큰 위험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노골적으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경영자를 경영 일선에 뽑히도록 하는 것은 기업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기업 문화의 개선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시했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lee2@yna.co.kr

이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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