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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영풍이 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영풍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영풍과 그 계열사 와이피씨(YPC)가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등을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올해 3월 YPC를 설립하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전량(25.42%)을 YPC에 현물로 출자한 게 새로운 순환출자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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