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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중앙회 PF대출 한도 20%로 제한한다…자본비율 7%까지 상향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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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제도개선방안 발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2026년 금융교육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2.22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앞으로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등 상호금융중앙회는 자기자본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7%, 조합은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이사회 보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중앙회와 조합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손실흡수능력 확충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금융권이 건전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개별 조합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해 상호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중앙회 대체투자 건전성 분류 의무화도 추진하는 동시에, 승인절차·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을 통해 중앙회 대체투자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또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와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조합 차원의 건전성 관리 강화 노력도 병행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신협에도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도 유도한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조합과 중앙회에 상당한 수준의 책임과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이지만 금융시스템 안정과 상호금융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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