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부실우려 10% 수준…정리·재구조조화 16.5조 완료
"금융규제 완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KDI FOCUS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5.9.22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 제고를 위해 발표한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강화된 규제는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될 계획으로, 핵심인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는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 상향에 나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준비기간 1년 부여…"자기자본비율 기준 차등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3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대출 연체율 현황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을 1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이후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PF 제도개선안은 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20%)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 및 충당금을 차등화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새마을금고 등에 대해 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20%)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도 판단한다.
또 부동산PF에 거액신용한도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금융권과 건설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업계에선 PF시장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제한 규제와 관련하여 실질적 위험이 낮은 경우 규제 예외를 허용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또 현재 국내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감안해 자기자본 산정시 투입예정 자본과 후순위 대출 등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더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자본확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최초 취급시점의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사업종료시까지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정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제도 도입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는 4년에 걸쳐 '5→10→15→20%'로 단계적 상향에 나서기로 했다.
◇ "PF 부실 관리 안정화 수순"
올해 3분기 말 기준 신규 PF 취급액은 20조6천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조2천억원이 증가했다.
사업성이 양호한 우량 사업장을 중심으로 PF시장 내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고 있다는 평가다.
같은기간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24% 수준으로 PF대출 잔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5%포인트(p) 개선됐다.
저축·여전·상호금융권의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32.43%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연체액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말 이후 토담대 잔액은 29조7천억원에서 12조4천억원으로 급감했다.
PF 익스포저 또한 177조9천억원으로 지난 상반기와 비교해 8조7천억원 줄었다. 유의·부실우려 여신은 전체의 10% 수준인 18조2천억원이었다. 규모와 비중 모두 감소세다.
아울러 같은기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가운데 정리·재구조화 수순을 밟은 규모는 총 16조5천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연착륙을 지속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종료되는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9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실 PF 규모 감소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진 면담과 부실감축계획 이행점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며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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