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거래"
주주충실의무 도입에도 신세계푸드, 입장이나 의견 표명할 계획 없어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정수인 기자 = 이마트의 신세계푸드 공개매수를 두고 신세계푸드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했는지 논란이 제기됐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도입됐음에도 신세계푸드 이사회가 실질적인 주주보호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다.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신세계푸드 이사회 책임이 더 큰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뒤따랐다. 합병가액 결정기준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액에도 적용되면 공개매수가격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액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신세계푸드 이사회, 주주권익 보호하는 조치 취해야"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신세계푸드 공개매수에서 신세계푸드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개매수가격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 이마트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고 신세계푸드 소액주주에게 불리한데 신세계푸드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법 개정으로 이사는 주주충실의무를 지켜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며 총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신세계푸드 공개매수 가격결정 등 의사결정은 이마트 이사회에서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신세계푸드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는 "공개매수 자체에 신세계푸드 이사회가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한 공개매수라서 주주총회, 포괄적 주식교환을 위한 협상과 계약체결 등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세계푸드 이사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지배주주는 이익이 되고 일반주주는 손해보는 상황을 두고 보면 안 되는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법무법인 율촌도 신세계푸드 이사회가 의견을 표명하는 등 주주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율촌은 "공개매수 등 주주들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에서 주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공개매수 가격 공정성을 검증하는 등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자본시장법 개정 시 주주 손해 발생…신세계푸드 이사 책임 커질 수도
앞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신세계푸드 이사회 책임이 커질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은 상장사 합병 시 주가 등 시장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합병가액 결정기준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액에도 적용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그렇게 되면 공개매수가격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포괄적 교환가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 입장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마트는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신세계푸드 유통주식 전량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마트는 공개매수로 신세계푸드 주식 100%를 취득하지 못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푸드는 이번 공개매수가 주주 간 거래인만큼 입장이나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신세계푸드 이사회의 주주충실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주주 간 거래에 대해 신세계푸드가 관여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신세계푸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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