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상표권 수취 두곤 "계열사 이익 이관하는 부당 수단 경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대기업들의 지주사 체제 전환에도 여전히 국외계열사를 이용해 복합한 출자구조를 형성하는 사례가 있어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지주사가 배당 외 수익으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을 받고 있는데, 계열사 이익을 손쉽게 이관할 수 있는 부당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2025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공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지주사 체제로 개편한 전환집단이다.
올해 공시집단 92곳 중 전환집단은 45곳으로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출자구조의 경우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단계는 3.4단계로 일반 대기업집단 평균인 4.6단계보다 낮게 나왔다. 지주회사 및 증손회사 등 출자단계 제한(3단계), 수직적 출자 외 국내계열사 출자금지 등의 규정이 작용한 영향이다.
다만, 국외계열사를 통한 제한 규정의 우회 가능성도 경고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주사 등이 국외계열사를 거쳐 국내계열사로 간접출자된 사례는 32건으로 집계됐다.
해당 유형의 출자가 많은 전환집단으로는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출자의 경우 현행법상 지주사 행위제한 위반이 아니나, 우회출자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여기에 지주사 체제 밖 계열사(384개)의 60%(232개)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거나,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
232개 중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26개로, 이들 회사가 보유한 지주사 평균 지분율이 9.97%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가 '옥상옥' 구조의 형태를 띤다고 지적했다.
26곳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80.06%로, 이 중 13개 회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으로 드러났다.
전환집단 내 지주사가 수취하는 '배당 외 수익'의 악용 가능성 역시 지적받았다.
전체 전환집단 지주사 매출액 중 배당이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약 51%에 달한다.
30개 지주사의 경우 배당 외의 수익을 수취하고 있는데, SK를 포함한 15개 사는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 등을 받고 있다.
이 중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총 합계액은 1조4천40억 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수준이다.
상표권 사용의 경우 정상 거래에 해당하나, 공정위는 상표권의 정확한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워 계열사 이익이 지주사로 부당 전이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 추세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16%에서 올해 12.35%로 기록됐다.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올해 11.38%로 이전과 비슷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신규 편입된 집단을 제외한 기존 41개 전환집단 중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반도홀딩스로 7.12%p(포인트)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감소한 집단은 셀트리온으로 61%p 감소했다.
셀트리온의 경우 국내 내부 거래 비중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국외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은 58.5%p 증가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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