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투자업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모험자본 공급 이행실적 한도도 규정…대주주 요건은 '차별 없게'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 부동산 투자의 '실질 위험'을 반영한다. 부동산 총투자 금액도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23일 실시했다.
먼저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NCR이 실질 위험을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현재 증권사의 부동산 투자 시, 대출과 채무보증 등 투자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NCR 위험값이 적용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장별 진행단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따라 실질 위험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위험값이 낮은 채무보증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개정안에서는 NCR 위험값을 조정해 위험의 실질이 더 잘 반영되도록 했다. 투자 형태에 따라 일률적으로 위험값이 정해지는 대신, 사업장별 진행단계와 LTV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LTV 60%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브릿지론에는 90%의 위험값을, 본PF에는 36%를 적용한다. PF가 아닌 경우 18%다.
LTV가 60%보다 낮은 경우, 브릿지론과 본PF에는 각각 60%, 24%의 위험값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PF가 아닌 경우엔 12%로 낮췄다.
다만 해외 부동산은 위험값의 최저한도를 60%로 설정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또한 대출, 펀드를 포함한 부동산의 총 투자금액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한도 내에서 관리하도록 규율한다. 현재는 채무보증에만 한도 규제가 존재한다.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 내년 130%에서 2029년 100%까지 한도가 낮아진다.
정상·요주의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차등요인을 삭제해 타 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아울러 모험자본 공급의무의 이행실적 인정분에 대한 한도도 규정 개정안에 담겼다.
A등급 회사채 및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전체 의무액의 최대 30%까지만 인정된다. 투자 규모가 크더라도 실적 인정에는 상한을 두는 구조다.
예컨대 발행어음이나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100원일 경우, 종투사는 최소 25원의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하지만, 이 가운데 A등급 채권이나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최대 7.5원까지만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규정 개정·시행 전까지는 행정지도를 통해 관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적용해 온 대주주 요건도 합리화된다. 그간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최대주주 등 간접적 대주주가 개인일 때에도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해 왔다.
앞으로는 타 업권과의 형평성, 금융투자업 영위 방식 변화, 법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해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임원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 2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권고됐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규정변경 예고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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