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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상황 개선됐지만…기술탈취로 손해 입은 수급자 늘어

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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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손해에도 조치 없었던 경우 절반 넘어

하도급대금 연동 회피 경험 이전과 비슷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이전보다 개선됐지만,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수급자의 비중은 이전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의무를 회피하는 경향 역시 그대로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수급사업자의 53.9%는 하도급거래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49.1%였다.

하도급거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72.3%로 전년(67%) 대비 소폭 늘었다.

다만, 원사업자의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었다는 수급사업자의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이 비율은 1.6%였는데 올해 2.9%로 소폭 증가했다.

손해를 입었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54.5%로 여전히 많았다. 분쟁조정 의뢰 및 공정위 신고 등은 각각 13.8%, 6.2%에 불과했다.

재산상 손해 대응 비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수급사업자 역시 소폭 늘었다. 올해 그 비중은 2.7%로 전년(1.4%) 대비 증가했다. 이를 요구한 경험이 있는 원사업자는 지난해(2.9%)보다 소폭 줄어든 2.6%로 집계됐다.

기술자료 요구 사유로는 제품 하자의 원인 규명이 가장 많았다. 원사업자 52%, 수급사업자 39%가 이를 위해 요구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그런 와중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사유를 알지 못한다는 수급사업자 응답은 13.7%로 나타났다.

일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의무 회피 행위 역시 그대로 이어졌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계약 체결 시점에 예상치 못한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부담을 원·수급사업자 간 분담하는 제도다.

해당 회피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 비중은 2.5%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그 이유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받았다는 반응이 49.5%로 가장 많았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회피 유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합의에 따라 연동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연동계약 미체결 이유로 원사업자의 65.4%는 미연동 합의라고 반응했고, 수급사업자의 27.6%가 이같이 답했다.

미연동 합의 이유로는 원사업자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는 반응이 47%로 가장 많았다. 수급사업자 역시 원가정보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반응한 비중이 44.5%로 가장 컸다.

대금 지급 관행의 경우 이전보다 개선됐다.

원사업자의 현금결제 비율은 91.2%(전년 88.6%)로 집계됐다.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내에 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도 93.1%(전년 90.1%)로 이전보다 늘었다.

건설 지급보증의 경우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대금지급보증을 했다는 원사업자는 50.2%로 전년(63.2%)보다 줄어든 반면, 수급사업자는 75.8%로 전년(67.6%)보다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술보호 감시관 및 익명제보센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직권조사를 확대"하겠다면서 "피해기업의 증거확보 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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