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통 출연요율 0.1% 상향…사회적책임 고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1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사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23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금융회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4천348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 보면 은행권이 2천473억원을, 비은행권이 1천875억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에 대해 0.06%를,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은 가계대출 잔액에 0.045%의 공통 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향후 금융위는 은행권 공통 출연요율을 0.1%로 상향하고,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업권 공통 출연요율은 0.045%로 동결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권 내 위상과 사회적 책임 이행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서민금융법상 최대 출연요율인 0.1%를 부과한다.
비은행권의 경우 경영실적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출연요율 수준인 0.045%로 동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서금원 출연금액은 연간 1천973억원 늘어난 6천32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은행권은 3천818억원을 부담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 당기순이익 대비 은행권 서금원 출연금액은 지난 2024년 기준 0.7% 수준에서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금원은 신복위 소액대출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 지원사업 뿐 아니라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연 3~4%의 저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서금원의 신용보증 대상은 금융사 채무로 한정돼 있어 신복위는 서금원의 보증이 아닌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을 통해 소액대출 사업을 수행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서울보증보험의 건전성 관리 필요성으로 인해 신복위 소액대출 사업의 공급규모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금원의 신용보증을 기반으로 신복위는 소액대출 사업의 연간 공급 규모를 3천억원 확대한 4천200억원까지 늘릴 예정이다.
또 지원대상에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도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를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채무조정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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