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에 또 수정…위헌 논란 속 후보추천위 삭제한 '재수정안' 통과
장동혁, 필리버스터 '24시간' 역대 최장…"李,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2025.12.23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위헌 논란으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대법원 예규로 정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보임 기준 등을 정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재판사무분담을 진행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애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 중심의 추천위원회가 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나 외부 기관이 판사 추천에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와 판사회의로만 후보자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그러나 추천위를 통한 법관 선발 자체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한 차례 더 법안을 수정해 추천위 자체를 없애고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구속 기간을 기존의 두 배인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또한 위헌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종안에서는 제외됐다.
또 특정 사건 및 특정인 처벌을 염두에 둔 입법은 위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법안 명칭도 바꿨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무작위 배당 원칙 등을 어긴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4시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발언을 마쳤다.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이 지난 9월 세운 17시간 12분을 훌쩍 넘겼다.
장 대표는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 한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민주당 입맛에 맞는 법관들로 구성된 특별부를 만들어서 원하는 시기, 원하는 판결 얻으려는 그 의도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헌법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이후 상정이 예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벌하는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검열 국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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