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자기주식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1%만 보유해도, 연 2회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서에도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장법인에 대한 자사주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 자사주를 보유한 상장법인만 연 1회 공시 의무를 졌다.
앞으로는 1% 이상을 보유하면, 반기보고서에도 자기주식 보유 현황과 목적, 처리계획을 첨부하도록 했다. 연 2회로 공시 횟수가 늘어난 셈이다.
또한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현황을 비교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사주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이와 실제 이행 현황이 달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다.
아울러 상장법인이 자사주 관련 공시를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업무규정을 개정해 자사주 공시를 위반하면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공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게 했다.
중대재해와 관련한 정기 공시도 강화됐다. 그간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에는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만 공개되고, 발생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 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의 공시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에는 합병 과정에서 의사회 의견서를 내실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이사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해 공시하도록 한다. 다만 그 논의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앞으로는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이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해야 한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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