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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연장한다…車개소세는 내년 6월까지 인하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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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7%·경유 10% 유지

車개소세율 5%→3.5%…7월부터 혜택 종료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는 올해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0%로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말부터 팬데믹 대응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해왔다. 이번 연장은 19번째다.

최근 국내 기름값은 2주 연속 내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 전국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741.8원으로, 직전 주 대비 4.2원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는 ℓ당 1652.7원으로, 직전 주보다 7.8원 하락했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유가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비 회복 지원을 위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율은 5%에서 1.5%포인트(p) 낮은 3.5%(한도 100만원)가 적용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수 회복세를 고려해 6월 30일까지만 운용한 후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된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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