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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 없는 中企 67만곳 새 주인 찾기 지원하다…'M&A 승계 특별법' 추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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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제3자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236만개 중 후계자를 찾지 못한 기업은 67만5천개로 추산된다.

제조업으로만 한정하면 5만6천개 기업이 후계자를 찾지 못했다.

승계가 실패해 중소기업 폐업이 증가하면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위축 등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일본은 지난 2007년 초고령 사회 진입 후 중소기업 휴폐업 수가 급증했고, 흑자 폐업률도 60%를 상회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기업승계 정책은 친족 승계 중심이었다"며 "자녀 부재, 당사자 기피 등 친족승계의 필연적 한계가 발생하는 가운데 M&A를 통한 제3자 승계가 대안으로 주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승계 M&A 활성화 정책의 기반이 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상속·증여 방식의 가업승계와 M&A 방식의 제3자 승계를 포괄하는 법적 정의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긴다.

그동안 법률상 근거가 없었던 기업승계 M&A를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 지원의 법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기준도 구체화한다. 피승계 기업의 경영자 연령(60세 이상)과 경영 기간(10년 이상) 등을 법률에 반영하고, 상세 기준은 탄력적 운용을 위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다만, 상장사나 부실기업,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기업들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M&A 승계 후 성장 지원프로그램을 고용 유지 등과 연계해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담당할 '기업승계지원센터'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승계 M&A 시장을 만들기 위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개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등록된 중개기관을 통한 거래에 대해서만 정책금융·보조금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시장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에는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M&A 절차도 손질한다.

기업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계약서 공시,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아울러 M&A 비용 보조, 정책금융 우대, 성장사업, 기업승계 활성화 등의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중 특별법을 발의하고,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안에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정책 및 성과를 면밀히 참고해 정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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