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작고한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고인의 유족 간 상속분쟁이 내년 2월에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23일 열린 LG가 상속회복청구 소송과 관련한 최종 변론을 마치고 1심 선고일을 2026년 2월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했다. 이는 소장이 접수된 2023년 2월 28일 이후 거의 3년 만이다.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상속 분쟁을 종결시키는 첫 단추가 될지 주목된다.
2023년 2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세 모녀는 "유언장이 없는지 나중에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대로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 측은 "상속인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다.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3차에 걸쳐 상속분할 협의서를 작성했으나 유족 측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협의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구광모 회장 측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뤄졌다며 팽팽히 맞섰다.
이날 최종변론에서는 앞서 제기됐던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이 남겼다고 주장되는 '유지 메모'의 존재·폐기 경위와 선대 회장의 '경영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또한 LG 오너 일가가 공유해온 '주주단 지분율 가이드라인(승계 관행)'도 충돌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내년 2월에 1심 선고로 일단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 모녀가 경영 참여 의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경영권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1심 판결은 구광모 회장 개인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LG그룹 지배구조의 안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의 불확실성과 향후 추가 소송전의 경로도 달라질 수 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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