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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도입하고, 해외주식 투자 과정에서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고, 향후 환율 하락 시 개인의 환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급증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수익 변동성이 커지고, 외환 수급 불균형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하지 않고도, 선물환 매도를 통해 향후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위험 관리 수단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혜택도 함께 도입한다.
올해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개인투자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혜택이 적용된다.
인별 환헤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박홍기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조특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국회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개인투자자에게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수단이 되고,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달러 등 외화 공급을 즉각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인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세제 혜택은 해외주식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과 함께 패키지로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형태로 조속히 입법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즉시 세제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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