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 세제지원 신설…복귀 시기 따라 차등 혜택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서학개미'의 해외 주식투자 급증이 달러-원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이들의 투자금을 국내로 가져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연간 수익률(12월 23일 기준)은 각각 71.6%와 35.6%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었다.
이에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해 개인투자자의 자금을 국내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1년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일정 매도 금액을 한도로 정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비과세를 적용하고, 2분기 복귀와 하반기 복귀에는 각각 80%와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기재부는 또 장기 투자 기간과 매도 금액 한도는 1년간 유지, 5천만원으로 예시를 들었다.
당초 서학개미가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이번 방안에는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서학개미들의 반발이 큰 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천611억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헤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 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한 RIA에 대한 세제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계좌가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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